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 안내

  • 1증명서의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 2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셔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 3동의서 및 위임장 자필서명란에 자필서명이 아닌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병사용 진단서 및 병무용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 방문하여 반명함 사진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만14세~만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1.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형제·자매·보험회사 등)
1.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5.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친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단, 건강보험증 제외)
3. 아래의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
 환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 · 부상으로 자필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행방불명 확인서류(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등)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2.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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